그 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들은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보수 손실 없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299명 이하 연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6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700명~12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1300명~1999명 연 최대 6000시간 이내 ▲조합원 2000명~3999명 연 최대 8000시간 이내 ▲조합원 4000명~4999명 연 최대 1만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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