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12월 가입신청 일정을 오는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내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지난 10월 가입신청 기간 중 6만1000명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63만7000명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고, 계좌개설 기간 중 3만7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153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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