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한 뒤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무방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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