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견인료·보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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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견인료·보관료 부과

전북 정읍시는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한 뒤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무방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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