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민간참여자를 재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삭제하고, 최소 건축물 전체면적 2만 2000㎡에 대한 정성평가로 전환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의무 운영 5년 역시 사업 신청자가 특화운영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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