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 울리는 응급실 대불제도 손본다 소병훈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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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 울리는 응급실 대불제도 손본다 소병훈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응급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고 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범위에 있는 대상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환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응급환자와의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고지가 나가고 있으며, 최후에는 압류까지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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