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된다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의 69%가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의 112%’로 가입 요건이 강화될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 67.6%, 경기 69.6%, 인천 81.6%, 부산 61.8%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손실 현실로…대규모 전세사기 속 보증사고 급증 직격탄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정을 시사한 이유는 올해 HUG에 닥친 눈덩이 적자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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