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자사 임원 출신인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등 경쟁사와 그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웃백 상무 출신인 윤 대표는 지난 1월 회사를 나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옮겼다.
그러자 아웃백은 윤 대표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앞서 재직 당시 아웃백과 맺은 임원 선임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후 12개월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지난 8월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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