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상급 병실료 지급 시 약관에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을 적용해 보험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D손해보험사에서 1세대 실손보험을, H손해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했다.
그러면서 "D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은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례보상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2세대 이상 실손보험 약관과 해석 충돌이 있다"며 "이럴 때는 약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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