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리스 차량을 돌려받을 때 점검을 진행한 뒤 감가상각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전에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와 관련한 민원·분쟁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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