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중복가입이 오히려 손해…"차액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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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중복가입이 오히려 손해…"차액 보험금 지급해야"

분쟁조정 과정에서 C사는 소비자가 다수의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례보상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A씨가 부담한 실제 치료비가 아닌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는 각 보험사 보상책임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상 계산된 금액인 25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비례보상 기준금액이 보험사마다 각각 달라 공정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렵고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 결정은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비례보상을 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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