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② 한파 대비 난방 건강 지원.
-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 월 15만 원지원(’24.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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