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을 감금하고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식당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숨지기 보름 전인 지난 5월5일께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살려달라”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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