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이 제주산 채소류 농가 조직화와 유통 전담을 위해 추진중인 생산유통통합조직인 (가칭)제주농협 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제주채소조공법인) 설립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감귤 전문품목인 제주조공법인의 지점 행태로 운영돼 온 채소사업단을 농림식품축산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생산유통통합조직(승인형)인 제주채소조공법인으로 전환하면 별도 법인으로 승인하겠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현재의 감귤 전문품목 제주조공법인과 제주채소조공법인 등 2개 법인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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