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턴 허위 등록' 혐의 윤건영 의원…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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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턴 허위 등록' 혐의 윤건영 의원…항소심서 무죄 주장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정에 선 윤 의원은 “검찰에서는 당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해본 제가 백 의원과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구소 기획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무실 운영했기에 굳이 5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불법 편취할 이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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