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5일 열린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된다”며, “해외 입양 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 경기도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입양 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1950년 입양 업무가 진행됐을 때부터 모든 자료를 국가가 다 가져오게 된다”며, “그때 이후 입양됐던 분들이 입양된 국가에서 국적도 취득 못하고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분들이 있으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태 추계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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