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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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26일 정 씨의 여신도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 씨와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JMS 대표이자 정 씨의 친동생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청구금액 7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정 씨의 준강간 성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피고 김지선의 정 씨의 성범죄 공동범행에 대한 배상 그리고 JMS 대표이사의 직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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