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공시가의 112%'로 강화 때 집주인 69%는 전셋값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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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공시가의 112%'로 강화 때 집주인 69%는 전셋값 낮춰야"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하면 기존에 빌라 전세를 내준 집주인의 69%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더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어느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라면 이 빌라의 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2억5천20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안이 실현된다면 전셋값을 2억5천200만원 받던 빌라 주인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2억2천4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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