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의원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21년에는 3.4%, 2022~2023년에는 3.6%,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3.8%로 증가했다”며 “고양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선 공무원·근로자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2022년에는 4,681만원, 2023년에는 2.7배에 가까운 약 1억 2,527만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약 2억 4,987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3년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상 금액을 합하면 4.2억이 넘는다며,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이 4개소 기준 1억 6,880만원이라는 걸 비교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고양시는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과 별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도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채용 인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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