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보은·증평·괴산·단양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두 개정안은 인구 5만명 미만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