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6월 시점 29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하거나 장기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지방채를 사용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채 발행 시 명확한 상환 계획과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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