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동계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은 달라진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이주노동자들의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며 미조직근로지원과를 신설하고 6개 지역에 이음센터를 개설했지만 정작 노동권인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면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역은 전체 사업체 중 88.1%가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 39.1%에 이른다"며 "열악한 노동 조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고 있는 제주 노동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4대보험을 전면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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