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광역시는 26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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