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타 수사기관과 공수처 간 수사범위 등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의결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으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면 여당서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거쳐 공수처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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