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단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꾼다면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부터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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