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사업주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급여를 즉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건설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근로자 123명의 임금 등 6.5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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