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A(50대)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등 전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48명의 임금·퇴직금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자 체불금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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