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인 A씨는 올해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울산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다.
A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B양을 6년가량 맡아오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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