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 무시한 노동국, 의회 권한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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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 무시한 노동국, 의회 권한 경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단순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의 경우 위탁 사업으로 편성목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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