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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