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 톡] 안도걸 선거법 증인만 34명…"1년 내내 재판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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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 톡] 안도걸 선거법 증인만 34명…"1년 내내 재판할 순 없어"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지만, 증인이 너무 많아 신문 절차를 밟는 데만 6개월을 훌쩍 넘어갈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은 이에 "34명을 증인신문 해야 하는데, 그럼 1년 내내 재판하자는 말이냐"며 "재판부가 그런 것(변호사나 피고인의 각 사정)까지 고려해줄 수는 없다"고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했다.

결국 재판장은 이틀에 한 번 재판을 진행하는 게 무리라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한 달 동안 5번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 하겠다는 계획은 고수해 재판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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