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작은 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권리를 기존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어 보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기만적인 갈라치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그냥 '공갈빵'"이라며 분쟁조정위, 표준계약서, 공제회 등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근거도 족보도 없는 제도를 만들려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으로 권리 보장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시혜에 불과한 지원책을 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오히려 우리를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은 말과 달리 노동자들을 갈라쳐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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