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속도로 공사로 농경지 침수 피해… 집단민원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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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속도로 공사로 농경지 침수 피해… 집단민원 ‘조정’ 해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부여군 구룡면구봉리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주), 부여군과 협의해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에 의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배수로 전 구간(약 254m)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기존 배수로 일부 구간에 대해 확장 공사(플륨관 0.8m*0.8m, 약 70m)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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