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부여군 구룡면구봉리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주), 부여군과 협의해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에 의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배수로 전 구간(약 254m)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기존 배수로 일부 구간에 대해 확장 공사(플륨관 0.8m*0.8m, 약 70m)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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