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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