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가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26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매달 향정신성 의약품 3종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A씨는 몰래 숨겨둔 약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고, 유족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 탓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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