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마약사범인 피관찰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은 의도하지 않게 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4700만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포괄일죄가 아닌 각각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300만원 뇌물수수와 200만원 뇌물수수, 5000만원 뇌물 요구 행위가 5일 간격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1심과 2심의 죄수 판단은 달랐지만 양형은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으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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