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 법안은 수사인권 155명 수사기간을 170일로 설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에 비해서도 수사기간이 50일 길고, 수사인력도 50명 더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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