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피해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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