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타투이스트 A 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시술소에서 제자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A 씨는 근무하던 문신 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B 씨가 운영 중인 문신 시술소에 찾아가 "한 달에 30만 원을 낼 테니 문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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