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활성화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계절 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 확대와 최소 임금 보장 기준 조정,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 개선,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연장,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을 포함한다.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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