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처음으로 수입 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노인들이 수거해 판매하는 폐지가격이 자체 기준(1㎏당 80원)보다 떨어졌을 때 하락분을 지원해주는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올해 도입해 시행 중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제정한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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