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위원회 대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법률안’ 및 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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