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25일 제274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유치의 경우 천안시의 세수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인원 증가 및 상권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천안시 기업유치 포상금 기준은 50억 이상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300만원, 4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되는데, 대전시의 경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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