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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