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도지사의 역할과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기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19일 도청에서 열린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에서 "조례안 제5조 상생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부분에 위원회 설치 주체를 도지사로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출산장려금(완주 최대 600만원·전주 최대 100만원)을 통합 이후에도 12년간 유지하는 등 시·군 통합으로 주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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