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아닌 어머니"… '할아버지 살해' 20대 손자,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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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아닌 어머니"… '할아버지 살해' 20대 손자, 징역 24년 구형

검찰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할아버지)에 대한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전력이 있었을 뿐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먼저 짚었다.

이에 피의자인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할아버지)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어머니(할머니)에게 심하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했다.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돼 처벌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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