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문가들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제금액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사후관리를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이며 주식 상속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에 달한다”며 “직계비속에 상속·증여세 과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명목 최고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 대비로도 실효세율이 14%포인트(p)나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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