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사 간 합병 산식 적용대상 제외, 외부평가·공시 강화…M&A 제도 개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비계열사 간 합병 산식 적용대상 제외, 외부평가·공시 강화…M&A 제도 개선

시행령과 관련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개정 시행령 등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또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는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