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관련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개정 시행령 등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또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는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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