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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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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