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마냥 이리 저리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의 때 보상금 예산의 불용과 이·전용 예산액 예상해서 증액과 감액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보상금 예산을 과다 계상해 진료비나 수당, 지원금 등으로 이·전용하기 보다 다른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상금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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