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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